사업공고 (진주시, 진흥원 및 디자인센터 홈페이지) | ▶ | 사업 설명회 (2019. 5. 29.(수) 11:00) | ▶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 ▶ | 선정업체 (용역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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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지원분야 / 신청자격
1) 지원분야의 적합성
가. 제품개발 디자인은 참여업체의 기술 및 상품의 제품화를 위한 구체적 결과물로서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나. 생산제품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신청과제가 디자인개발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참여제한
가. 주관기업(디자인개발회사)은 경남지역 소재기업으로 한정 한다.
나. 참여기업은(중소기업, 영농법인) 진주지역소재기업으로 한정 한다.
다. 본 사업으로 지원된 과제(참여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주관기업, 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또는 타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주관기업, 위탁기관, 그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