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09호 2019년도 진주시 특허기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공고 |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초기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초기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으로 해당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확인 및 제품 마케팅 활성화로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장 이사장 ■ 지원개요 ◯ 사 업 비 : 21,000천원(시비)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공장 등록(사업자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로써 권리가 존속되고 있는 특허 ◯ 지원분야 : 특허기술시제품제작지원(21,000천원) ∙ 특허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 지원건수 : 업체당 연간 1건(전체 3건 지원) ◯ 지원제외 ∙ 공통 : 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업체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및 향 후 동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 개발 완료 이전에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 미 지급 ∙ 개발 협약서를 15일 이내 체결하지 않는 자 : 후 순위업체 지원 ※ 미 체결 기업은 다음 연도 사업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참여방법 : 참가기업이 조건에 맞는 개발업체(주관사)와 컨소시엄 ∙ 향후 시제품 제작 부분 개발업체는 필요 시 현장실사가 있을 수 있으며 실사 시 사업수행 적격 여부 결정 - 개발비 분담 기준 : 총 금액의 80%지원(기업분담금 20%) ∙ 지원금액 : 건당 6,600천원 이내 ※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은 제품은 타인에게 유료로 판매 할 수 없음 ◯ 선정심사 - 선 정 : 평가기준표에 의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대상기업 선정 평가 기준 : 심사기준에 의거 각 분야별로 심사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 ∙ 평가기준(100점 만점) : 성장력, 기술력, 사업영위기간 등 ※ 평가결과 동점 발생 시 사업 개시일이 빠른 참여기업 순으로 선정 ※ 신청 건수 미달 시 평가표 작성 없이 지원업체 선정 가능 ◯ 신청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 기간 : 2019. 5. 13.(월) ~ 6. 5.(수) - 사업설명회 개최 : 2019. 5. 29(수) 11:00 행정동 2층 회의실 ∙ 신청 기간 내 접수건수 미달 일 경우 자금 소진 시 까지 수시 접수에 의한 지원 업체 선정 가능(접수기간 : 19년 7월말까지) - 접수장소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행정동 1층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마감일 15:00 도착 분에 한함) - 제출서류 가. 신청(접수)시 ∙ 사업신청서 3부. ∙ 사업자등록증(주관기업, 참여기업) 1부씩. ∙ 회사소개서(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약도 1부. ∙ 참여기업 재무제표(최근 2개년도) 1부. ∙ 특허증 및 관련 출원서 1부. ∙ 관련증빙서류 나. 선정된 기업체 ∙ 사업신청서 원본(문서파일 지참) 1부. ∙ 진주시 지방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붙임자료 1부. ∙ 지식재산 창출․활용사업 용역계약서(도장 지참) 3부. 다. 사업완료시 ∙ 완료보고서 1부. ∙ 사업성과 요약서 1부. ∙ 개발결과물 ∙ 지식재산 창출·활용사업 집행내역(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급여명세서 등 사업비 관련서류) 사본 ◯ 지원절차 사업신청서 및 관련자료 접수 | ▶![]() | 선정평가 및 통보 | ▶![]() |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및 용역 | ▶![]() | 참여기업(주관사)→디자인센터 | | 디자인센터→참여기업(주관사) | | 참여기업(주관사)→디자인센터 | | 사업추진 및 현장점검 | ▶![]() | 완료보고서 접수 | ▶![]() | 보조금교부 | | 디자인센터→주관사 | | 참여기업(주관사)→디자인센터 | | 디자인센터→참여기업(주관사) | |
◯ 접수안내 - 접수처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 문의처 : 055-762-9414 ■ 참고사항 ◯ 각종 붙임서식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기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변경신청은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컨소시엄 주관사의 동의를 받아 주관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신청서에 개발협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