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시 필요서류
No
서류명
제출
부수
원본
사본
작 성 방 법
1
디자인개발사업 협약서
2
• 전담기관과 주관기업 간에 체결
• 전담기관/주관기업 각각 원본 1부씩 보관
디자인개발사업 계획서
• 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주관기업,
참여기업 직인 날인 후 제출
• 최종 사업계획서 USB에 파일 담아 제출
3
연구원 위촉 계약서(필요시)
• 주관기업과 위촉연구원간에 체결
• 원본은 주관기업/위촉연구원이 각각 1부씩 보관
4
참여기업부담금 납부협약서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에 체결
(사업비 입금 완료시 미 제출)
5
주관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개인기업인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
6
주관기업 사용인감계
• 협약인감 및 계좌인감 날인(인감과 사용인감이 틀릴경우)
7
사업비 청구서
• 평가 후 확정된 경남도 지원비(통장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