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20:07
2008 우수디자인상품(GD)선정
  이  름: 바이오센터   조회수: 2714   시  간: 2008.09.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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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08-4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계획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2008.2.22. 한국디자인진흥원장]
2008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계획 공고
1. 선정목적
우수한 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장려함으로써
- 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임
- 산업디자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디자인 발전을 촉진함
2. 주최 및 주관
- 주최 : 지식경제부 (MKE)
- 주관 :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3. 신청자격
상품의 제조자, 디자인개발자 및 판매자
4. 선정대상품목
가. 제품디자인 : 품질이 우수함은 물론 사용하기 편리하며 우리생활에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상품으로서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 전기전자제품류(E) : TV,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청소기, 에어콘 등
- 통신기기류(F) : MP3,컴퓨터, 전화기, 팩시밀리, 휴대폰, 도어폰, P/C컴퓨터 주변기기 등
- 생활용품류(G) : 카메라, 캠코더,핸드백, 지갑, 압력솥, 주방기기, 가스렌지, 산업도자기 등
- 귀금속·보석류(S) :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 산업기계류(B) : 지게차, 굴삭기, 도자, 로다, 전류계, 엘리베이터 등
- 아동용구류(L) : 완구, 유모차, 보행기, 게임기, 실내놀이용품 등
- 교육용품류(M) : 현미경, 지구본, 미술용구, 자연학습교재, 반사투명기 등
- 사무기기 및 문구류(K) : 필기구, 연필깎기, 복사기, 문서편집기,복합기, 프린터, 빔프로젝트 등
- 운송기기류(AA) :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선박 등
- 취미 및 레포츠용품류(H) : 악기, 등산장비, 테니스라켓, 낚시용구, 자전거, 스포츠용품 등
- 가구류(O) : 책상, 식탁, 사무용 캐비넷, 의자, 침대, 장롱, 쇼파 등
- 주택설비용품류(N) : 씽크대, 수전금구, 위생도기, 타일, 도어설비류 등
- 의료기기류(J) : 고압증기멸균기, 수술용기,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의료대 등
- 문화·관광상품 및 공예류(V) : 공예품, 민예품, 생활자기, 장신구 등
- 기타류(R) : 우리 생활에 사용될 목적으로 유통되는 상품

나. 포장디자인(Q) : 우리생활에 사용 및 유통되는 모든 포장상품으로 환경보호 측면과 폐기물 처리과정, 재활용성 등을
  고려한 포장의 기능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 제과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주류, 음료, 농·축·수산물, 가전제품류, 생활용품류, 잡화 등 기타 유통중인 상품

다. 환경디자인(D) :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옥외시설물
- 환경조형 및 시설물 : 택시·버스정류장, 지하철 관련 시설물, 가로사인시스템, 휴지통, 가로등, 화분대, 공중전화 부스,
벤치,키오스크, 교량, 방파제, 축대 등
- 공공 환경물 :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이 만들거나 소유, 관리하는 도시 기반시설과 간판 등
가로시설물

라. 커뮤니케이션디자인(AI) : 시각적 언어의 전달매체로서 실용화되어 기업이 활동중인 영업판촉 및 서비스 상의 모든
상품 (단, 개별제품에 국한되는 시각물은 제외)
- 판촉물, 광고물, 영상물, 출판물, 멀티미디어컨텐츠(웹디자인 등) 등
- 정부 및 지자체 상징물, 행정 서식등

마. 소재표면처리디자인(T) : 제품표면에 여러 가지 디자인 효과를 나타낸 제품 또는 디자인 혁신을 통해 개발한 소재제품
- 소재 및 응용소재 또는 이를 사용한 전 분야 제품

바. 건축디자인(P) : 건축물의 품직과 기술이 우수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뛰어난 건축디자인 및 건물
- 사무용건축, 상업용 건축물, 주택·아파트등의 주거 건축, 호텔·휴양시설, 공장·연구시설,
인테리어디자인, 갤러리·문화시설, 주차장, 운동장, 병원, 도서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건축물 등

사. 패션디자인(W) : 창의적이며 독창성이 뛰어난 기성복 위주의 패션디자인
- 여성복·남성복 디자인, 스포츠·캐주얼 의류, 키즈웨어 디자인, 언더웨어디자인 등
- 섬유류(C) : 우산,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침구류,의류장식재디자인,텍스타일 디자인, 신소재·패턴디자인,
섬유 및 직물 (원단) 등

※ 상기 품목은 예시한 것으로서, 유사한 것은 관련품목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분야 코드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부문은 심사 등의 사유로 인해 주최 측에서 변경할 수 있음.
5. 연간선정계획

가. 1차(상반기)
- 서류접수 : '08.04.22(화)~4.27(일)
- 현물접수 : '08.05.08(목)~5.09(금)

나. 2차(하반기)
- 서류접수 : '08.09.22(월) ~ 9.27(토)
- 현물접수 : '08.10.09(목)~10.10(금)

다. 상격결정
- 현물접수 : '08.10월중, 1차·2차 선정상품중 수상후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6. 신청접수
가. 서류접수
(1) 온라인 접수 : 신청은 GD홈페이지(www.gd.or.kr/www.goodesign.or.kr)의 "온라인접수"에서 가능
(2) 접수절차 : 기업회원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명세서(1) 작성 → 명세서(2) 작성 →
설명서 작성 → 목록표 확인 → 신청료 결제 → 접수완료

※ 명세서(2) 작성시 상품의 이미지(72dpi, 500Kb) 업로드 필요

나. 현물심사
(1) 제출물 : 출품상품 1점 이상. 단, 이동이 불편하거나 전시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품(중장비, 주방가구 등)
방분심사를 신청한 상품은 제외
※ 상품진열시 출품상품이외의 기타 불필요한 소품 등의 진열은 허용하지 않음
※ 방문심사대상은 최종 결정후 개별 통보
※ 출품된 상품은 심사중 기능 테스트등 작동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상품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고가의 상품이라
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중 발생한 상품 파손에 대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 수상품 심사(상격결정)
- 수상품에 대한 상격결정 심사는 Presentation 실시(대상업체 개별통보)

라. 접수장소
- 현물접수 : KIDP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1층 전시장
- 수상품 접수 : 개별통보

마. 접수료
- 신청료 : 1점당 150,000원(접수시 납부)
- 선정료 : 1점당 선정상품 500,000원, 수상상품 2,000,000원(선정상품 500,000원 포함)을 납부
- 납부처 : 온라인 결제(카드결제 및 무통장입금)
※ 방문심사비는 무통장입금 결제만 가능
7. 선정신청
가. 선정신청대상 : 선정신청일(최종일 기준) 2년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함.)

나. 선정 신청할 수 없는 상품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디자인 상품
(2)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4) 우수디자인상품선정에 이미 신청하였던 디자인 상품
8. 선정심사방법
가. 디자인 및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물심사
(방문심사 포함)와 수상품 심사를 구분하여 시행함

나. 심사위원은 심사 당일 KIDP 홈페이지에 게재

다. 심사기준
ㆍ제품/포장/환경 디자인
- 경제성 / 고객지향성(20점)
- 인터렉션 / 사용상(20점)
- 소재 / 환경친화성(20점)
- 형태 / 심미성(20점)
- 통합 디자인(20점)

ㆍ커뮤니케이션 디자인
- 컨셉 / 고객지향성(20점)
- 인터렉션 / 사용상(20점)
- 품질(20점)
- 심미성(20점)
- 통합 디자인(20점)

ㆍ소재 표면처리 디자인
- 혁신성(20점)
- 실현가능성 / 품질(20점)
- 환경친화성 / 생산성(20점)
- 디자인 / 심미성(20점)
- 통합 디자인(20점)

ㆍ건축 디자인
- 디자인 혁신성(20점)
- 유니버셜 디자인(20점)
- 신기술 / 신소재(20점)
- 심미성(20점)
- 환경친화성(20점)

ㆍ패션 디자인
- 경제성 / 시장성(20점)
- 실용성(20점)
- 표현성(20점)
- 창의성(20점)
- 통합 디자인(20점)

9. 선정결과 발표 및 홍보
* 선정결과는 신문지상에 공고하며 KIDP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10. 시상
가. 일 자 : 2008. 11. 27(목), 예정
나. 장 소 : 추후 결정.
다. 내 용
- 대통령상 1점
- 국무총리상 2점
- 지식경제부장관상 15점
- 조달청장상 15점
- KIDP원장상 30점 내외(환경, 인간공학, 유니버셜, 소재표면처리디자인상 포함)

※ 우수디자이너상
­대상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한 상품의 디자이너 각 1명
­특전 : 상금 대통령상(2,000,000원), 국무총리상(1,000,000원)
11. 표지사용 및 선정증 발급
가. 표지사용 : 우수디자인(GD)상품으로 선정된 상품과 당해 상품의 포장·설명서·보증서 등에 사용가능

나. 선정증 발급
(1) 신청방법 : GD홈페이지(www.gd.or.kr/www.goodesign.or.kr)의 "선정증 신청"에서 가능
(2) 신청기간
- 1차(상반기) : '08. 5. 29(화)~6. 1(금)
- 2차(하반기) : '08. 10. 28(화)~10. 31(금)
※ 선정증 신청으로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내 미신청상품은 표지를 사용할 수 없음.

다. 사후관리 : 선정당시와 외관·기능이 동일하지 않는 등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표지사용의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음
12. 선정상품 지원
가.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제품선정 및 물품구배 적격심사(조달품목으로 등록) 시 우대
나. COEX Mall 디자인결러리 입점 및 판매지원(중소기업에 한함)
다. 표시상에 있어 호주디자인상(ADA)과의 상호인증으로 공동마크 부착가능.
라. 디자인기술개발자금 지원시 우대하고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여시 우선 추천
마. 우수디자인(GD) 선정업체가 디자인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청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신청시 우대(3년이내)
바. KIDP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정부가 인정한 우수디자인(GD) 선정상품임을 수시 홍보
13. 상품반출
* 1차(상반기) : '08. 5. 15(목)~5. 16(금)
* 2차(하반기) : '08. 10. 16(목)~10. 17(금)
* 수상품 반출 : 개별통보

※ 위 기간중 반출해가지 않는 상품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14. 문의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우편번호 463-954)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인력본부 진흥팀
TEL: 031) 780-2101~3 FAX: 031) 780-2106
URL : www.gd.or.kr / www.goodesig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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