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08-4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계획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2008.2.22. 한국디자인진흥원장] | | |
| 2008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계획 공고 |
| 1. 선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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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장려함으로써 - 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임 - 산업디자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디자인 발전을 촉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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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최 및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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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지식경제부 (MKE) - 주관 :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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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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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제조자, 디자인개발자 및 판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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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정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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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품디자인 : 품질이 우수함은 물론 사용하기 편리하며 우리생활에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상품으로서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 전기전자제품류(E) : TV,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청소기, 에어콘 등 - 통신기기류(F) : MP3,컴퓨터, 전화기, 팩시밀리, 휴대폰, 도어폰, P/C컴퓨터 주변기기 등 - 생활용품류(G) : 카메라, 캠코더,핸드백, 지갑, 압력솥, 주방기기, 가스렌지, 산업도자기 등 - 귀금속·보석류(S) :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 산업기계류(B) : 지게차, 굴삭기, 도자, 로다, 전류계, 엘리베이터 등 - 아동용구류(L) : 완구, 유모차, 보행기, 게임기, 실내놀이용품 등 - 교육용품류(M) : 현미경, 지구본, 미술용구, 자연학습교재, 반사투명기 등 - 사무기기 및 문구류(K) : 필기구, 연필깎기, 복사기, 문서편집기,복합기, 프린터, 빔프로젝트 등 - 운송기기류(AA) :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선박 등 - 취미 및 레포츠용품류(H) : 악기, 등산장비, 테니스라켓, 낚시용구, 자전거, 스포츠용품 등 - 가구류(O) : 책상, 식탁, 사무용 캐비넷, 의자, 침대, 장롱, 쇼파 등 - 주택설비용품류(N) : 씽크대, 수전금구, 위생도기, 타일, 도어설비류 등 - 의료기기류(J) : 고압증기멸균기, 수술용기,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의료대 등 - 문화·관광상품 및 공예류(V) : 공예품, 민예품, 생활자기, 장신구 등 - 기타류(R) : 우리 생활에 사용될 목적으로 유통되는 상품
나. 포장디자인(Q) : 우리생활에 사용 및 유통되는 모든 포장상품으로 환경보호 측면과 폐기물 처리과정, 재활용성 등을 고려한 포장의 기능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 제과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주류, 음료, 농·축·수산물, 가전제품류, 생활용품류, 잡화 등 기타 유통중인 상품
다. 환경디자인(D) :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옥외시설물 - 환경조형 및 시설물 : 택시·버스정류장, 지하철 관련 시설물, 가로사인시스템, 휴지통, 가로등, 화분대, 공중전화 부스, 벤치,키오스크, 교량, 방파제, 축대 등 - 공공 환경물 :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이 만들거나 소유, 관리하는 도시 기반시설과 간판 등 가로시설물
라. 커뮤니케이션디자인(AI) : 시각적 언어의 전달매체로서 실용화되어 기업이 활동중인 영업판촉 및 서비스 상의 모든 상품 (단, 개별제품에 국한되는 시각물은 제외) - 판촉물, 광고물, 영상물, 출판물, 멀티미디어컨텐츠(웹디자인 등) 등 - 정부 및 지자체 상징물, 행정 서식등
마. 소재표면처리디자인(T) : 제품표면에 여러 가지 디자인 효과를 나타낸 제품 또는 디자인 혁신을 통해 개발한 소재제품 - 소재 및 응용소재 또는 이를 사용한 전 분야 제품
바. 건축디자인(P) : 건축물의 품직과 기술이 우수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뛰어난 건축디자인 및 건물 - 사무용건축, 상업용 건축물, 주택·아파트등의 주거 건축, 호텔·휴양시설, 공장·연구시설, 인테리어디자인, 갤러리·문화시설, 주차장, 운동장, 병원, 도서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건축물 등
사. 패션디자인(W) : 창의적이며 독창성이 뛰어난 기성복 위주의 패션디자인 - 여성복·남성복 디자인, 스포츠·캐주얼 의류, 키즈웨어 디자인, 언더웨어디자인 등 - 섬유류(C) : 우산,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침구류,의류장식재디자인,텍스타일 디자인, 신소재·패턴디자인, 섬유 및 직물 (원단) 등
※ 상기 품목은 예시한 것으로서, 유사한 것은 관련품목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분야 코드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부문은 심사 등의 사유로 인해 주최 측에서 변경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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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간선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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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상반기) - 서류접수 : '08.04.22(화)~4.27(일) - 현물접수 : '08.05.08(목)~5.09(금) |
나. 2차(하반기) - 서류접수 : '08.09.22(월) ~ 9.27(토) - 현물접수 : '08.10.09(목)~10.10(금) |
다. 상격결정 - 현물접수 : '08.10월중, 1차·2차 선정상품중 수상후보에 한하여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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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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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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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류접수 (1) 온라인 접수 : 신청은 GD홈페이지(www.gd.or.kr/www.goodesign.or.kr)의 "온라인접수"에서 가능 (2) 접수절차 : 기업회원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명세서(1) 작성 → 명세서(2) 작성 → 설명서 작성 → 목록표 확인 → 신청료 결제 → 접수완료
※ 명세서(2) 작성시 상품의 이미지(72dpi, 500Kb) 업로드 필요
나. 현물심사 (1) 제출물 : 출품상품 1점 이상. 단, 이동이 불편하거나 전시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품(중장비, 주방가구 등) 방분심사를 신청한 상품은 제외 ※ 상품진열시 출품상품이외의 기타 불필요한 소품 등의 진열은 허용하지 않음 ※ 방문심사대상은 최종 결정후 개별 통보 ※ 출품된 상품은 심사중 기능 테스트등 작동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상품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고가의 상품이라 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중 발생한 상품 파손에 대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 수상품 심사(상격결정) - 수상품에 대한 상격결정 심사는 Presentation 실시(대상업체 개별통보)
라. 접수장소 - 현물접수 : KIDP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1층 전시장 - 수상품 접수 : 개별통보
마. 접수료 - 신청료 : 1점당 150,000원(접수시 납부) - 선정료 : 1점당 선정상품 500,000원, 수상상품 2,000,000원(선정상품 500,000원 포함)을 납부 - 납부처 : 온라인 결제(카드결제 및 무통장입금) ※ 방문심사비는 무통장입금 결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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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선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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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신청대상 : 선정신청일(최종일 기준) 2년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함.)
나. 선정 신청할 수 없는 상품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디자인 상품 (2)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4) 우수디자인상품선정에 이미 신청하였던 디자인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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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선정심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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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자인 및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물심사 (방문심사 포함)와 수상품 심사를 구분하여 시행함
나. 심사위원은 심사 당일 KIDP 홈페이지에 게재
다. 심사기준 ㆍ제품/포장/환경 디자인 - 경제성 / 고객지향성(20점) - 인터렉션 / 사용상(20점) - 소재 / 환경친화성(20점) - 형태 / 심미성(20점) - 통합 디자인(20점)
ㆍ커뮤니케이션 디자인 - 컨셉 / 고객지향성(20점) - 인터렉션 / 사용상(20점) - 품질(20점) - 심미성(20점) - 통합 디자인(20점)
ㆍ소재 표면처리 디자인 - 혁신성(20점) - 실현가능성 / 품질(20점) - 환경친화성 / 생산성(20점) - 디자인 / 심미성(20점) - 통합 디자인(20점)
ㆍ건축 디자인 - 디자인 혁신성(20점) - 유니버셜 디자인(20점) - 신기술 / 신소재(20점) - 심미성(20점) - 환경친화성(20점)
ㆍ패션 디자인 - 경제성 / 시장성(20점) - 실용성(20점) - 표현성(20점) - 창의성(20점) - 통합 디자인(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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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선정결과 발표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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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는 신문지상에 공고하며 KIDP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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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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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자 : 2008. 11. 27(목), 예정 나. 장 소 : 추후 결정. 다. 내 용 - 대통령상 1점 - 국무총리상 2점 - 지식경제부장관상 15점 - 조달청장상 15점 - KIDP원장상 30점 내외(환경, 인간공학, 유니버셜, 소재표면처리디자인상 포함)
※ 우수디자이너상 대상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한 상품의 디자이너 각 1명 특전 : 상금 대통령상(2,000,000원), 국무총리상(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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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지사용 및 선정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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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지사용 : 우수디자인(GD)상품으로 선정된 상품과 당해 상품의 포장·설명서·보증서 등에 사용가능
나. 선정증 발급 (1) 신청방법 : GD홈페이지(www.gd.or.kr/www.goodesign.or.kr)의 "선정증 신청"에서 가능 (2) 신청기간 - 1차(상반기) : '08. 5. 29(화)~6. 1(금) - 2차(하반기) : '08. 10. 28(화)~10. 31(금) ※ 선정증 신청으로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내 미신청상품은 표지를 사용할 수 없음.
다. 사후관리 : 선정당시와 외관·기능이 동일하지 않는 등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표지사용의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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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선정상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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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제품선정 및 물품구배 적격심사(조달품목으로 등록) 시 우대 나. COEX Mall 디자인결러리 입점 및 판매지원(중소기업에 한함) 다. 표시상에 있어 호주디자인상(ADA)과의 상호인증으로 공동마크 부착가능. 라. 디자인기술개발자금 지원시 우대하고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여시 우선 추천 마. 우수디자인(GD) 선정업체가 디자인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청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신청시 우대(3년이내) 바. KIDP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정부가 인정한 우수디자인(GD) 선정상품임을 수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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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상품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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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상반기) : '08. 5. 15(목)~5. 16(금) * 2차(하반기) : '08. 10. 16(목)~10. 17(금) * 수상품 반출 : 개별통보
※ 위 기간중 반출해가지 않는 상품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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